군보
제목예천군 군보 제1607호
예천군 군보 제1607호
[고시]
○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47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49호)
○ 하천점용 허가(예천군 고시 제2025-50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1)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25
예천군 군보 제1607호
[고시]
○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47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49호)
○ 하천점용 허가(예천군 고시 제202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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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