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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2,000여건에 대해 30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주택분 세액으로 계산되며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올해도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1월~5월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이며 인하율에 따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재무과에서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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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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