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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201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자이재길 @ 2018.06.04 09:03:53

168,10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7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예천군은 올해 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8,10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06%가 상승했으며,올해 최고지가는 예천읍 남본리 221-8(김밥천국)로 ㎡당 23십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감천면 관현리 산16-1번지로 ㎡당 184원으로 조사됐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경북도 평균상승률인 7.13%와 비슷하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그 동안 예천군이 경북도청이전, 군 청사 이전 및 제2농공단지 분양, 도청신도시 진입도로개설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과 토지보상이 맞물려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 2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예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31일 재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예천군, 201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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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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