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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작성자이재길 @ 2018.08.13 16:29:21

24,823건 3억2천7백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예천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2만4,823건 3억2천7백만원을부과하고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1만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는사업장별로 5만원이 각각균등하게 과세되며,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올해는 농촌지역 및 고령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청신도시 공동주택 전입 세대수의증가에힘입어 전년 대비 2,531건 31백만 원(11%)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아울러가상계좌,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군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납부기한 말일은 납부폭주 등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신청계좌 잔고를 확인해줄 것” 을 당부했다.

1.예천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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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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