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제목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징수반 운영
작성자이재길 @ 2018.08.14 09:52:33

6개반 12명 편성, 체납세 뿌리뽑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징수반을편성․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에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2회에 걸쳐 6월말과 12월말기준으로 경유차 소유자에게3개월뒤(3월, 9월)에부과되어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등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납부를 기피하는 실정이며, 아울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15. 7. 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부과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군은 8월 현재 10,612건에 1억7천4백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으며 징수율이 59%에 그치고 있어 6개반12명의 합동징수반을편성하여30만 원 이상 체납 건에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70%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예천군은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7.6%(전국 3위)를 기록하여 환경부로부터 추가 징수금을 교부받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세금 체납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징수반 운영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주요뉴스 [83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headline/?i=10290&p=838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주요뉴스 [83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