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가격표시제로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예천군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물가안정과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가격표시제란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판매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 등)를 대상으로 하며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여부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가격표시제는 명절 전 물가안정 점검과 연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점검은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과 필요시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와 상인들이 신뢰 속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꾸준히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32.jpg)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