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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2018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실시
작성자이재길 @ 2018.11.05 10:29:08

예천군은 2일 오후 2시문화회관에서 민방위 편입 1~4년차 지역대원과 직장대원, 기술지원대원중 교육 미 이수자를대상으로 2018년도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군사문제연구원 한삼수 강사를 비롯한공군 제16전투비행단, 안동소방서, 경운대학교의 전문 강사를 초빙,기본소양 교육과 응급 처치, 화생방 교육,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화재, 지진 등)을 각각설명했다.

 

한편,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민방위(//www.safekorea.go.kr)에접속해 다른 지역 민방위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교육 불참자는 향후 보충교육에 반드시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650-6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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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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