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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예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7천7백여 건, 2억여 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할 독촉 고지서는 자동차 및 시설물분 대한 체납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만큼 자진 납부로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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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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