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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3일 으뜸가게 지원사업 내용을 보완해 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했다.
우선 신청 기간이 기존 2월 28일에서 3월 10일까지로 10일 연장됐으며 신청자도 영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관내 가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도 추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으뜸가게 평가도 연간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횟수를 늘렸고 선정 평가과정도 기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로만 진행했으나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총 3차로 나눠 더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차 평가는 군민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 많은 군민들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2차 자격평가는 체납, 보건증 갱신 등 확인 후 미충족 되면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3차는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군민 온라인 투표에서 2배수인 20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군민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8명이 전 매장을 모두 방문해 친절도, 위생 등 암행 평가 후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으뜸가게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친절‧서비스, 위생수준, 시설환경 등이 우수한 점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더 보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 으뜸가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호명면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으뜸가게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항 목 | 기 존 | 변 경 | 비 고 |
신 청 자 | 본인 신청 | 본인 및 타인 신청 가능 | ※ 양식 간소화 |
평가횟수 | 연간1회 | 연간 2회(상·하반기 1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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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1차 : 자격심사 (미달자 감점처리) 2차 : 현장평가
| 1차 : 군민 온라인투표 2차 : 자격심사(체납 등) 3차 : 현장평가 ※ 자격심사 미충족자 지원제외
| ※ 온라인 평가에서 2배수 선정(20개소) ※ 온라인평가(30%) + 현장평가(70%) 합산점수로 결정 |
평 가 단 | 사회단체 회원 및 일반인 공모선정(8명) | 일반인 공모선정(8명)
| ※ 20개업소(2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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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자격심사미충족업체 감점처리
| 평가 시 지원제외 항목추가 -현장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자격심사 미달업체 (보건증 미갱신, 체납 등)
| ※자격심사 기준 · 체 납 · 보건증 미갱신 · 위생교육 미이수 ·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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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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