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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으뜸가게 지원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싹~ 바꿔
작성자박수경 @ 2023.02.14 09:03:12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3일 으뜸가게 지원사업 내용을 보완해 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했다.

 

우선 신청 기간이 기존 2월 28일에서 3월 10일까지로 10일 연장됐으며 신청자도 영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관내 가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도 추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으뜸가게 평가도 연간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횟수를 늘렸고 선정 평가과정도 기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로만 진행했으나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총 3차로 나눠 더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차 평가는 군민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 많은 군민들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2차 자격평가는 체납, 보건증 갱신 등 확인 후 미충족 되면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3차는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군민 온라인 투표에서 2배수인 20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군민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8명이 전 매장을 모두 방문해 친절도, 위생 등 암행 평가 후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으뜸가게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친절‧서비스, 위생수준, 시설환경 등이 우수한 점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더 보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 으뜸가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호명면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으뜸가게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항 목

기 존

변 경

비 고

신 청 자

본인 신청

본인 및 타인 신청 가능

※ 양식 간소화

평가횟수

연간1회

연간 2회(상·하반기 10개소)

 

평가방법

1차 : 자격심사

(미달자 감점처리)

2차 : 현장평가

 

 

1차 : 군민 온라인투표

2차 : 자격심사(체납 등)

3차 : 현장평가

※ 자격심사 미충족자 지원제외

 

※ 온라인 평가에서

2배수 선정(20개소)

※ 온라인평가(30%) +

현장평가(70%)

합산점수로 결정

평 가 단

사회단체 회원 및

일반인 공모선정(8명)

일반인 공모선정(8명)

 

※ 20개업소(2배수)

 

지원제외

자격심사미충족업체 감점처리

 

 

 

 

평가 시 지원제외 항목추가

-현장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자격심사 미달업체

(보건증 미갱신, 체납 등)

 

 

※자격심사 기준

· 체 납

· 보건증 미갱신

· 위생교육 미이수

·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

1.예천군, 으뜸가게 지원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싹~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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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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