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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영농폐기물 태우지 말고, 보상금 받으세요’
작성자김영애 @ 2023.11.21 10:55:20

- 11~12월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집중 수거 -

- 수거량 따라 보상금 등급별 지급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기간 동안 사용하고 경작지 등에 방치돼 농촌지역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무단 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또는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제, 불법소각 금지 등을 홍보하고, 역점 추진 사업인 ‘함께해요! 클린예천! 쓰담달리기’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은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등이고 ▲영농 폐비닐은 폐비닐 집하장에 배출 ▲폐농약용기류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 ▲비료 포대는 묶거나 포대에 담아 배출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곤포사일리지, 점적호수, 노끈, 봉지류는 끈으로 묶거나 마대에 담아 지정된 배출장소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거나 예천 순환형 매립장에 직접 반입하면 무상 처리할 수 있다.

 

수거한 폐비닐은 수량에 따라 등급별로 140원/kg(A등급), 100원/kg (B등급), 60원/kg(C등급)이 지급되고, 폐농약용기류는 판매대금과 별도로 농약봉지 1,840원/kg, 농약 플라스틱 800원/kg, 농약 유리병은 150원/kg의 별도 보상금도 지급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불법소각 등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 향후 농업보조금 지원 시 제재 방안도 고려 중이므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함께 2021년부터 추진 중인 ‘함께해요! 클린예천!’ 범군민 운동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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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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