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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작성자전동재 @ 2024.03.05 08:56:36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3월 4일부터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년 실시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보험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 대상으로 가입 시 납부 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재익 기획예산실장은 “사업의 대상 범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많은 군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그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온라인 :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 예천군 기획예산실 방문 신청 제출서류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④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 :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650-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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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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