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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아이돌보미 법정의무 교육 시행
작성자김지훈 @ 2024.11.12 11:04:52

예천군가족센터(센터장 주정하)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강당에서 아이돌보미 법정의무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이돌봄 가정방문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교육, 긴급복지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총 109명이 수료했다.

 

주정하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돌보미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대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지원 관련 문의는 예천군청 주민행복과(054-650-8545), 서비스 연계 및 기타 문의는 예천군가족센터(054-652-2514)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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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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