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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집중 정비 추진
작성자서보민 @ 2026.04.27 16:44:38

- 국가·지방 하천부터 소하천·세천·구거까지 전면 확대 -

-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한 행정조치 엄중 추진 -

 

예천군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무단 점유 중인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정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불법시설 정비 강화 방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 환경 조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표로 하며, 기존 국가·지방하천과 계곡뿐만 아니라 소하천, 세천, 구거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된다.

 

그동안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지난 2월 말 구성해 5개 부서, 7개 팀으로 이루어진 TF 담당자와 읍·면 공무원 등 50여 명이 함께 공간정보시스템과 위성사진을 활용한 사전 분석을 거쳐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형사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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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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