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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비정상 거래 관행 여부·법령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 위반 사항 적발 시 등록 취소·업무 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적용 -
예천군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4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 및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여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예천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할 계획이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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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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