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전수조사 결과 총 510건 적발… 자진 철거 미이행 시 행정조치 실시 -
- 현수막·안내판 설치와 읍·면별 홍보로 주민 참여 유도 -
- 8월 14일까지 행안부 주관 합동 점검… 정비 상황과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예천군(군수 안병윤)은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38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국가하천 25건, 지방하천 61건, 소하천 391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510건의 불법점용 시설을 확인했다.
이 중 ▲국가하천 12건 ▲지방하천 39건 ▲소하천 54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138건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미정비 시설 372건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주요 지점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읍·면별 캠페인과 리플릿 배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 철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14일(금)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합동 점검이 진행되는 만큼 정비 현황 및 후속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자원”이라며 “하천·계곡 불법점용 근절과 자발적인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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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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