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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새마을과(650-6251)
예천군, 불법주정차 CCTV설치 주민의견 수렴
- 국민은행 앞, 국제신발 앞 2개소 설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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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에서는 시가지 교통 소통과 효과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예정인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예고를 해 놓고 있다.
설치 예정지로는 예천읍 국민은행 앞과 국제신발 앞 사거리의 편도 1차선 도로이며 예고기간은 9월 10일까지로 설치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9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군청 새마을과나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여 시가지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행정예고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새마을과 교통행정담당(전화650-6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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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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