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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받아
작성자박덕영 @ 2008.10.01 11:46:30

담당부서   사회복지과(650-6216)


예천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받아
-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읍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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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2009년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전체노인(65세이상)의 70%로 확대됨에 따라 10월 7일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3단계 기초노령연금 집중 신청 기간은 10월 7일~ 24일까지 3주간이며,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도에는 올해보다 선정기준액이 대폭 완화되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노인단독가구는 68만원이하, 노인부부가구는 108만 8천원 이하이면 연금 수급 대상이 되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노인단독가구는 1억 6,32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비해 대폭 완화된 만큼 1. 2단계 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 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되었거나 신청을 아예 포기한· 분들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중 신청기간 내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접수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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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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