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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작성자박덕영 @ 2008.12.12 17:28:08

담당부서  재무과(650-6128)


예천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서
  - 내년 2월말까지 실과소, 읍면 합동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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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가 건전 재정운용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2008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건전한 조세정의 실현과 군 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실과소·읍면 합동으로 전면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군은 우선 체납사유에 대하여 전면 실태조사와 그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체납사유별 체납자 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일제정리하며, 독촉장 발부 및 납부 홍보와 독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부서와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유를 파악하고 행방불명자의 주소 추적, 재산압류 예고 및 최고장 발부, 체납액 징수 가능자와 불가능자를 구분하여 재산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행방불명, 무재산자, 소멸시효 만료자에 대하는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등은 금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체납자에게 강력한 재재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전력을 다하여 징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은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에는 20% 경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신용정보기관에 등록, 1년이상ㆍ3회이상ㆍ500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1,000만원 이상 체납시에는 재판을 통해 30일내 감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법질서 준수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강제징수 조치에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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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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