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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사휘발유 폐해에 대한 홍보 실시
작성자박덕영 @ 2009.04.16 12:39:06

담당부서  새마을과(650-6855)


예천군, 유사휘발유 폐해에 대한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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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최근 경제위기와 고유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 · 판매 ·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휘발유 취급자의 부주의에 따라 주택가 화재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홍보에 나섰다.


군은 최근 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휘발유는 용제에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단순 혼합한 제품으로 전문기술 없이 제조한 단순 모조품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용 자제와 함께 소비자 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유사휘발유는 자동차의 연료계통부품을 부식시키고 고무재질을 변형시켜 엔진화재의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 질수 있으며 다량의 유해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휘발유에 함유된 메탄올과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고 구토, 복통, 시각장애 및 암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혼수상태와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휘발유 사용으로 인해 세수탈루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형평성을 침해해 연간 탈루세액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세수탈루로 인해 유사휘발유 판매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며 그 손해는 당연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철저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유사휘발유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며 제조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700만원, 판매자를 신고할 경우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소비자신고센터(전화 1588-5166)로 하면 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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