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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정과(650-6124)
예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6월 30일까지 인터넷과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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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세액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 금액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인터넷납부(http://www.wetax.go.kr)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위택스)납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미수령 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며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우송해 준다”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30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정과 재산세담당(☎ 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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