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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9 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작성자박덕영 @ 2009.08.18 17:54:52

담당부서  재정과 부과담당(650-6121)


예천군, 2009 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 20,230건 1억 3,185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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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에서는 2009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군은 8월 1일 현재 예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게 20,230건 1억 3,185만원을 부과했다.
(개인균등할 19,156건 6,321만원, 개인사업자 균등할 614건 3,377만원, 법인균등할 460건 3,487만원)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10% 포함)는 분류에 따라 개인균등할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세대 당 읍면지역은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는 사업장 별로 55,000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550,000원까지 차등하여 과세된다.


금년도에 부과 고지한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총 252건이 증가하였으며, 세액도 452만원이 증가하였다.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 사업균등 고지서 2매가 고지되며,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단순 체납이 생길 우려가 있고 8월말 납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납기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주민세는 인터넷납부(http://www.wetax.go.kr)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위택스)납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정과 부과담당(☎ 650-6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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