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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시행
작성자박덕영 @ 2009.12.17 16:02:59

담당부서 재정과장 징수담당(054-650-6128)
 
예천군, 세외수입 인터넷납부 시행
-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금, 임대료와 사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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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에서는 세외수입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이달 15일부터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를 시행한다.


그동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인터넷납부 시행으로 납세자가 종이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직접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지로납부 이용방법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세자의 부과내역을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각종 자동차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국ㆍ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인터넷납부 시행으로 지방세보다 취약한 세외수입의 납부환경 개선은 물론 세외수입 납세자의 자진 납부율 향상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징수담당(전화 650-6128)로 문의하면 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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