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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작성자박덕영 @ 2010.02.09 18:05:11

담당부서 재정과 부과담당(054-650-6121)
 
예천군, 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 지방소비세 도입 -
-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지방소득세 전환 -
- 납세증명서 수수료 무료화 및 발급절차 개선 -
-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통일된 온라인 수납체계 구축 -
- 농업소득세 폐지 및 유상으로 주택거래시 감면기한 1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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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2010년은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및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등으로 납세자의 편익증진은 물론 그동안 지방의 숙원이었던 지방소득ㆍ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최초의 사례로 올해 부가가치세의 5%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비율을 올리기로 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과 주민세소득할을 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신설, 사업소세 재산할과 주민세균등할을 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게 되나 납세자의 추가적인 부담과 새로운 신고절차 없이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통일된 온라인 수납체계 구축해 전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전 금융기관과 카드회사로 확대하여 납세자는 통장이나 신용ㆍ 직불카드만 있어도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유료로 발급되던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며, 주소지나 관할 지자체에서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전국의 체납액을 조회해 납세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수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며, 화물적재공간 2㎡미만 차량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과세토록 하였으나 과세특례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현행과 동일하게 화물자동차로 과세하여 납세자의 급격한 세금인상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5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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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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