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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2010년도 민방위 보충 2차교육 실시
작성자이용수 @ 2010.10.25 14:47:21

- 28일 청소년수련관,  보충 1차 불참자․ 신규 1~4년차 등 -


예천군은 28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2010년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민방위 보충 1차 교육을 받지 않은 자, 교육면제 및 유예사유가 소멸된 자, 신규편입자(1~4년차), 관외자원 등이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풍수해 대처요령, 홍보용 DVD방영 등 생활안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오는 대원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가지고 참석해야 된다.


한편 이번 보충2차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타 지역의 민방위 교육 일정을 확인한 뒤 그곳에서 보충교육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민방위 대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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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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