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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자동차세 체납 ‘꼼짝마’
작성자이용수 @ 2010.11.22 16:35:08



- 체납 2회 이상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공매 처분  -


예천군은 22~25일까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코자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 군은 2회 이상 체납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5회 이상 체납 차량은 강제인도 뒤 매각할 계획이다. 단, 1회 체납자동차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본청과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낮시간 뿐만 아니라 밤에도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쳐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자동차’를 이용, 관내․외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도 특별 단속한다.


특히, 벽면에 붙여 놓거나 용접을 통해 번호판을 못 떼도록 한 자동차는 ‘차량영치용 족쇄’를 바퀴에 채워 운행을 못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예천군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자는 646명에 3억3천여만원으로 전체 22%이다.
 
군 관계자는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할 계획이다.  체납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 해 달라” 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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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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