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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월 두 달간, 강력한 법집행으로 조세정의 실현
예천군은 5~6월 두 달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에 들어갔다.
이에 군은 지난 9일 체납자 6563명에게 자진납부 서한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강력한 징수와 납부 독려를 병행 추진한다.
또 군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한 부동산과 금융재산, 급여 등의 압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세무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확행해 상습 체납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중 ‘자동차 번호판 특별영치 주간’을 운영해 체납 자동차세를 일소하고, 3회 이상 체납자동차는 강제 인도 뒤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세정의를 구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두 달간 군 전체 체납액의 35%인 4억 1400만원을 징수 목표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 예정이다” 며 “6월까지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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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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