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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자동차세부터 휴대전화로 ‘납부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
예천군은 지방세 체납방지와 납세편의를 위하여 6월 자동차세 고지분부터 ‘납부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납부안내 문자서비스 대상은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면허세(1월) 등 정기분 지방세이다.
납부안내 서비스는 지방세 납기일 8~10일 전 납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세목과 건수, 금액, 가상계좌번호 등이 통보된다.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서비스는 신청한 자에게 제공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을 방문하거나 전화(☎054-650-6871) 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군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각각 공제해 준다.
군 관계자는 “이 납세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군의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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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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