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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분할,합병 등 사유발생 토지 1,461필지, 27일까지 접수 -
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오는 27일까지 금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에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1,461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의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이렇게 접수한 의견은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확인,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054-650-6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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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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