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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2013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실시
작성자김현자(13.9.27) @ 2013.09.30 06:31:50

- 민방위 편입 1~4년차, 기본교육 불참자 등 대상 -

 


 예천군은 2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 편입 1~4년차 지역대원과 직장대원, 기술지원대원 중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경북지회 이주형 강사를 비롯해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경북지방경찰청, 문경소방서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기본소양교육과 안보교육, 화생방교육, 교통안전, 풍수해 대처요령 등을 각각 설명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본교육 불참자는 주의해야 한다.

 

 다만,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국가재난정보센터 내 민방위사이트(//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다른 지역 민방위교육 일정을 확인한 뒤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650-6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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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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