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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까지, 관내 32개 중개업소 대상으로 -
예천군은 오는 13일까지 관내 32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 여부, 중개업 등록요건 일치 여부,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여부,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등 제반서류 적정 보관실태 등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예천읍과 호명면, 지보면 등 도청이전지 주변 지역의 기획부동산과 중개인의 시세조장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점검결과 불법·부당한 중개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임차인은 계약 전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위임장과 위·변조여부,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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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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