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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
예천군은 2013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납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 대상으로 총 7,643건 1,201백만원이며 다만, 년 10만원 미만 경차, 화물차는 지난 6월에 과세되어 이번에는 년 세액 10만원 이상, 신규 등록 및 소유권 변동차량에 대해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든 은행의 CD/ATM 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계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해도 즉시 우송해 주니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매년 1월 31일까지 1년분을 선납하면 1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평균 5만원(2,000cc 신차기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201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홍보도 함께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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