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제목예천군,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작성자박수경 @ 2020.04.02 10:33:28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52억9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는 1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7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4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가구 당 50만 원(1인 가구)~80만 원(4인 가구 이상)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가구별 차등 1회 지급한다.

 

기존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의 경우 1인 아동에 한해 차액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모든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3월 31일자로 변경되어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정부지원을 받는 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관내 거주 중인 자로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자로 생계비 123만 원(4인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예천사랑상품권 및 현금지원을 통해 위축된 지역 경제가 살아나 숨통이 트이길 바라고 코로나19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1.예천군,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주요뉴스 [71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headline/?i=70933&p=71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주요뉴스 [71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