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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1,592필지 결정 및 이의신청 12월 1일까지 -
예천군은 10월 31일 결정․공시한 2014년 7월 1일 기준 토지 1,592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1,592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의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과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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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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