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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외수입‘간단e납부’서비스 확대시행
작성자김현자(15.2.5) @ 2015.02.06 08:50:43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추가 확대 -

 


 예천군은 세외수입 납부 방법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하나의 납부매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체계로 바뀐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홍보에 적극 나섰다.

 

 그 동안 납부 방법이 한정되어 납부자의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새로운 납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추가로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확대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한 번에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는 없으나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 타 은행카드로 납부할 때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로 확대된 과목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예천군 관계자는"이번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실시로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실시간 납부와 수납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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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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