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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물군에도 상세주소 부여 확대 시행
작성자김현자(15.3.11) @ 2015.03.12 08:47:33

- 대학,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 확대 주민생활 편의 도모 -

 


 예천군은 기존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해오던 동·층·호의 상세주소 제도를 대학,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의 개별건물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 시행한다.

 

 건물군(群)이란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그 동안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 전체에 하나의 도로명주소만 부여했기 때문에 우편물이나 택배 반송·분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기관이 해당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예천군은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군에 대한 주소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건물군을 파악해 6개소 56동을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개별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건물군에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경우 개별 건물의  위치 찾기가 쉬울 뿐 아니라 응급상항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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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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