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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작성자김현자 @ 2015.09.18 08:50:59

- 9월 30일까지 인터넷과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예천군은 정기분 재산세로 45,384건 32억 9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44,527건 32억 1천 3백만원, 주택분 857건 8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4% 증가한 15억 3천 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도청이전과 산림치유단지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예천군 재무과 재산세담당(☎054- 650-6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1.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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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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