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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가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농업인 권리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2월 한 달간을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캐치프레이즈 현수막 게시와 함께 SNS 카드뉴스 공유, 리플릿 제작ㆍ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닐 경우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되면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직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바우처, 농민 수당, 공익형 직불제, 출산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naqs.go.kr) 신청 또는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면 된다.
성백경 소장은 “경북 농업인 37만 명 중 여성농업인 비중이 51% 정도이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비율은 3.1%로 매우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등록률을 높여 관내 여성농업인들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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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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