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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2천 6백만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
예천군은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9,051건 11억2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전년대비 761건 1억2천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 공휴일이라 내년도 1월 2일까지가 납부기한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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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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