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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4백만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
예천군은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17,140건 14억 4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전년대비 528건 58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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