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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2017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이재길 @ 2017.08.11 09:08:44

 

예천군은 7일부터 929일까지 2017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확인 등이다.

 

예천군은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예천군 2017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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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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