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제목예천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작성자박수경 @ 2022.02.09 09:26:16

예천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아동수당부터 오는 4월 소급 지급한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이달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기존 중지된 소급지원 대상자인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중 계좌 또는 보호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650-6364)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예천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주요뉴스 [58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headline/?i=95700&p=58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주요뉴스 [58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