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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입 1~4년차, 기본교육 불참자 등 대상
예천군은 22일 오후 2시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 편입 1~4년차 지역대원과 직장대원, 기술지원대원중 교육 미 이수자를대상으로 2017년도민방위 보충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나라사랑교육협의회 이주형 강사를 비롯해공군 제16전투비행단과 문경소방서의 전문 강사를 초빙,기본소양 교육과 안보 교육, 화생방 교육,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풍수해, 지진 등)을 각각설명했다.
한편,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민방위(//www.safekorea.go.kr)에접속해 다른 지역 민방위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교육 불참자는 향후 교육에 반드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650-6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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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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