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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비 총력
예천군은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됨에 따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에 대비해 관련 안내 및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실제로 어려운 군민이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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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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