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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제 등 100% 정비완료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등 총 406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242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1월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계획을 세워 법제처 필수과제 59건과 자체발굴과제 347건 등 총 406건의 정비과제를 확정하였다.
일제정비 추진대상은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군민생활을 규제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사항 등이다.
군은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를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100% 완료에 이어 올해도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예천군 건축조례」,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등을 포함한총 406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였다.
또한, 2018년(‘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지표 부문에서도 업무연찬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한 결과 「예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공포를 끝으로 100% 목표 달성함으로써 평가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정해영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행정안전부에 자치법규과가 신설된 만큼 지속적인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내년에도 자치입법 수요에 적극 대처해 군민불편 해소, 권익증진,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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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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