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23년 치유농정 육성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신청접수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2023. 5. 2.(화)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경상북도 도내 농업인
나. 잔여예산 : 185,000천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1개소
다. 사업내용 : 기존 운영 중인 치유농장 개선,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신청기한 : (신청자→읍면)'23. 5. 2.(화)까지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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