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밭농업 직접지불제 이렇게 시행됩니다
1. 목 적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2. 지급대상 농지
○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3.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전년도를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자 또는
대상밭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4. 대상품목
동 계 | 하 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땅콩, 참깨, 고추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ha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지급 상한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6. 등록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2.4.30 ~ 2012.5.31일
7.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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