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우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양승민 @ 2016.05.11 08:28:36

2016년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안내

 

1. 신청자격 및 요건

- 후계농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람

- 신청제외 대상

  •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사람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사람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사람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사람2. 신청절차 및 방법

2. 신청절차

-  읍면 사업신청접수(5.20까지) → 전문평가기관 평가('16.5.30~6.23까지) → 합격자 발표('16.6.30)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6. 5. 20일 까지

-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별지 제3호 서식),

                        경영장부(최근 3년간,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일지(최근 3년간, 별지 제5호 서식),

                        자체 경영실태진단 보고서 1(별지 제7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지원형태

 - 2억원 한도, 금융자금 100%,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붙 임 : 1. 사업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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