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3~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 신고 안내
3~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가 있는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피해신고대상 : 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ㅇ 피해신고기간 : 5월 30일(금)까지
ㅇ피해신고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팀 방문 신고
ㅇ피해조사방법
- 필지별 표본선정, 품목별 착과량 조사를 통해 피해율 산정
※ 지원제외 사항
-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20% 미만인 농가는 지원 제외
- 농가의 관리부실에 따른 피해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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