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11.(목) ~ 7. 10.(금)
2.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2027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5.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6. 지원금액
유기질비료 (20kg/포)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비고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1,600원 | 1,600원 | 1,500원 | 1,300원 | 차액은 농가 자부담 |
※사업신청 시 공지되는 비료가격은 ‘26년 기준이므로 ’27년 비료가격은 변동가능
7.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에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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