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박수연 @ 2020.04.17 11:20:4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가능)

□ 지원규모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12개월, 24회 이내)  ※ 자부담 96,000원

□ 신청방법 

     1) 대면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접수

     2) 비대면접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 

□ 제출서류 :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등

□ 문의처 : 농정과 친환경팀(☎054-650-6995)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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